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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옥상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 내걸렸다.
지난 11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건물 옥상에 태극기와 기관기가 나란히 게양 됐는데 태극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다.
이 곳은 지난해 6월에도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1항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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