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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속도를 붙인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운전자가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는’ 행위를 유도해 인명사고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 ‘보행자 배려’ 운전자 인식 제고 시급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에도 여전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막 건너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우회전을 하던 2.5톤 덤프트럭이 7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횡단보도 위 우회전 차량 사고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인 1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12명. 이 중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무려 60%에 달하는 비율이다. 다친 사람만 1만3,000명을 넘는다.
이런 우회전 차량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운전자 부주의’가 지목된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 823대 중 443대(53.8%)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가산동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회사 앞 도로는 아수라장 그 자체”라며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고, 정차하더라도 횡단보도 중간까지 넘어가는 등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장면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있을 때 일단 멈추고, 통행이 완전히 끝난 뒤 통과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한다. 위반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이같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 인식 제고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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