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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으로 받은 부모가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22)씨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 씨 등은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갓난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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