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김제시민운동장 주차장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08-27 13:02:05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 시민운동장 입구에 마련된 주차장을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면서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화물차들이 이곳을 사실상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하루 이틀 목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5일 오후 김제시민운동장 입구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화물차 수십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들은 주차 차선따위는 아랑곳 하지않고 마치 개인 주차장인 마냥 대열을 갖춰 주차했다.

27일 오전 다시 찾은 김제시민운동장 입구 주차장에서는 일부 화물차가 사흘 전 주차돼 있던 모습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최소 40시간 이상 이곳에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중  한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현재 김제시는 조례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주차시설이 없다. 즉 김제시민운동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주차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김제시측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화물차 밤샘주차와 관련한 단속은 14건이 전부였다. 올해 현재까지는 10건의 단속에 그쳤다. 사실상 관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위험하고 소음이 많은곳은 수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밝혔다.

'관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박준배 김제시장이 오랫동안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아 온 화물자동차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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