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11-17 00:09:50

법원 "A실장 행위는 선거결과 왜곡 위험성 높다" 판결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 A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A실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실장은 당시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박 후보 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실장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 범행 직후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아 게시물을 삭제했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공표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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