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옥외광고물에 ‘철퇴’…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논란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5-09 06:40:28
[세계로컬타임즈] 용인시 수지구의 한 대형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옥외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며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수지구 손곡로 10에 위치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견본주택 주변이다. 최근 이 일대에는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 다수의 광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미관 저해에 대한 시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다수의 옥외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광고물은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허가 미이행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현장 광고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마무리했으며, 위반 사실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적인 위반 시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이 본격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위반 사례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를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및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손쉽게 제보가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즉시 현장 확인 후 처리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과 도시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무단 광고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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