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새마을회 E모 회장의 '범죄' 사법기관 조사 임박 함평군새마을회장 재직 시 허위 공문서‧무고 등 혐의
김준행
kjhjun88@hanmail.net | 2021-12-15 06:53:49
수백만원 편취하고 당시 사무국장은 부녀회장에 전가
“판매사업 등 새마을회의 비리와 전횡 밝혀야” 여론▲전남새마을회 E모 회장의 범죄 행각 사법기관 조사 임박했다.[세계로컬타임즈 김준행 기자]전남 함평군새마을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무고 등 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함평군새마을회는 지난 2014~16년 지방보조금 사업비(농산물판매사업) 사용내역을 부풀리기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수백만원을 편취한 사실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자 함평군새마을회 K모 사무국장은 당시 부녀회장인 B씨가 마치 횡령한 것처럼 조작해 함평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했다. B씨는 지방보조금 유용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함평군(당시 안모군수)은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이듬해 편취한 새마을 지원보조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B씨를 포함해 그 과정을 잘 아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B씨는 “지원받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유리알 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카드나 통장 관리뿐만 아니라 회계 및 정산은 직원 신분인 사무국장과 회계과장이 하는 것”이기에 B씨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러한 일들은 사무국장과 회계과장이 공모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함평 군의원 비례대표로 물망에 오르고 있었으나 벌금 부과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새마을회 정관과 규정, 지침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처장과 지역회장의 지시를 받고, 회계담당자 및 사무실 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지방보조금 등 통장 및 회계관리 총괄책임자로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함평군에서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운영비)등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새마을 내부감사에서 횡령 혐의까지 밝혀져 나주시새마을회로 징계성 교환 이동 인사 조치됐다. 이에 주범격인 사무국장은 무죄,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은 해임, 부녀회장인 B씨는 횡령죄로 고소당해 공금 유용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이는 사전 계획적이고 권모술수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B씨는 사법기관에 재조사 청구를 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인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당시 이러한 불법행위로 내부감사를 벌였던 전 전남새마을회 P사무처장은 부녀회장인 B씨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재조사가 시작되면 판매사업 등 새마을회의 전반적인 비리와 전횡들을 밝히고자 참고인 진술과 언론사 취재에 협조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선 함평군은 매년 지원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및 목적사업 위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함평군의회에 상정된 자연순환 국비지원 사업 역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민원 등을 고려,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업 승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월야면 A업체에 고위직 공직자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사전 계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과 눈먼 퍼주기식 국민 혈세 낭비라는(군의원의 몫) 비판 여론이 높다는 현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본지에 12월13일 보도된 함평군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전남새마을회 E모 회장과 부인 H모 함평군 군의원의 명의신탁 및 횡령의혹 등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