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 버틸까?”…공시가격 급등에 다주택자 ‘기로’

최경서

| 2021-03-16 07:50:28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14년 만에 최대
"세 부담 갈수록 커져"…다주택자 최고세율 6.0% 적용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국가 공인 통계에서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돼 가격이 상승하면 각종 세금도 인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기조가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고가·다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가·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올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공시가격 9억원의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30% 정도 늘어난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약 52만6000가구로 늘었다.


고가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서울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는 1주택자도 지난해 보다 약 131만원 늘어난 433만원(43.1%)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또한,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세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인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또 공제 혜택이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6%에 달하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