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묘연하기만 한 서울시의 철거민 대책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09-26 08:24:29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당시 서울로 상경하는 인구는 급격히 늘면서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해결책이라고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달동네를 전면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재개발사업이 유일했다.
20여년 후 그렇게 산동네를 허물고 지은 아파트와 다세대들이 이번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새 집’은 다른 이가 살던 터전을 밀어내고 지은 집이라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예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자문해 보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성급한 결론이 내려진다.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 1977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과거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이 추진이 가능했기에,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이상 토지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령명이 바뀌고 4분의 3이상 동의를 얻는 것으로 바뀐 것 뿐, “다른 이가 살던 터전을 밀어내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금, ‘공정한 보상’이라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감정평가액은 ‘수용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대가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일 것이다. 그나마 협상에 제대로 응해주는 수용권자도 간혹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30여년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필자의 판단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행이도 1999년 서울시는 공공기관으로써 철거민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과 아파트 특별분양권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이른바 '딱지'로 불법거래되던 2008년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분양권을 없애고 장기전세주택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일면 공감하면서도, 과거 공영개발로 재산을 강제 수용 당했던 피해자들이 떠오르는 것은 철거민의 재산권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아님에도 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전향적 정책선회를 기대해 본다. 바라건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넘어 적어도 보상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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