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1-19 08:15:29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군청 및 각 읍·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군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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