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숙원 해결?”…지방자치법 개정 논란 ‘불씨’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1-01-05 08:32:21
주민자치회 삭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 퇴색도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1988년 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법 관련 작년 말 극적으로 국회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2년 만의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제5공화국 시절까지 거슬러가서야 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오랜 진통 끝에 이번에 개정된 셈이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의 의장 이동 등 순기능이 많이 포함됐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개정의 부실함을 꼬집어 내년 본격 시행 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지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에 되레 역행했다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2021년 신축년(辛丑) 새해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새로이 열어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관련 ‘명과 암’을 집중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는 향후 기존 대비 확대된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주적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이외 지자체로 적용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랜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여전히 우려의 시선은 높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른바 ‘보좌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좌관 제도가 국회의원에 한정돼 운영돼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각각 도입‧증원한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방의원 혼자 자료 수집서부터 법률 검토까지 모두 직접 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 조력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갑질 등 자질 논란 여전…보좌관→비서 전락(?)
주민자치회 통째 삭제…“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그럼에도 갑질‧폭행‧성비위 등 이미 자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지방의원에게 보좌관 도입은 ‘약보다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미 지자체 감시나 조례 제정 등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일부 상황에서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좌관이 아닌 개인 수행비서 정도로 여기는 지방의원 행태도 우려된다.
게다가 국민 여론 일부는 국회의원 수조차 많다는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자칫 지방의원의 식구 수 불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결국 지방의회 차원의 도덕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주민으로의 자치’를 강화케 할 핵심 조항인 ‘주민자치회’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에 따른 주민자치의 종착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작년 6월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7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 시행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법에만 규정된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담으려 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결국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전부개정의 원칙 자체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참여자치21 등 시민사회는 물론 관련 학술전문가, 심지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등의 ‘관련 후속입법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권력이 서울‧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오랜 비판을 감안하면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평가다. 30년 이상 걸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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