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재난경감의날’…재난 된 코로나19 돌아보다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10-13 08:45:42

마스크 안하면 벌금…11월 13일 본격 시행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수칙 준수 중요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중이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 오락실 ·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종류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 형태로 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세면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 음식 섭취 시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이용 시 ·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의 의무에 대해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 않고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12일부터 전국적으로 1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조치에도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도 핵심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단계 이상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직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 이후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코로나 블루’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등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맞춰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대면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스러워 졌으며 영업상 배달 문화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일회용 포장용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큰 과제로 다가온다. 

코로나19 전후의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시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시 어울려 함께 웃으며 마주하는 일상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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