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최경서

atbodo@daum.net | 2018-10-31 08:45:03

행안부, 시·도협의체 기구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식 개최
▲안전부패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안전부패로 규정하고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이에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역량을 결집해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안전감찰팀 등 총 60명으로 신설된 17개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협의회 차원의 공통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 하에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사익추구형,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구조적 부패유발형 등 안전부패 유형별로 구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를 선도과제로 지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회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안전 분야 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를 도출하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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