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청문 실시
김시훈
shkim6356@daum.net | 2020-04-28 08:46:50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건설시장 유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을 미달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5월 8일, 11일 이틀 간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전체 건설업체 수는 3월 말 기준 1,654개사(종합396, 전문 1,258)가 등록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2,095개사(종합 473, 전문 1,622)의 79% 수준이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오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도 도내 건설업체 수는 작년 동기(2,042개사) 대비 증가(3%) 추세며, 이에 따른 부실업체 수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도내 229개(종합82, 전문147)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건설업체 43곳(자본금 21, 기술인력 5, 시정명령 미이행 17)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실‧불법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해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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