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공사 건축 폐기물을 천지농협 부지에 ‘불법 매립’
발주처와 시공자 간 공모 의심…행정당국의 엄중한 조치 주목▲함평 천지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한 지역 주민인 A모씨는 "건축폐기물을 논에 매립하는데 쏟아 부었다면서 어떻게 농협이란 공공성 있는 사업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찼다. 이에 건축물폐기물 불법 매립농지 소유주인 함평천지농협(농협 A전무)은 "건축 폐기물법을 잘 몰라 매립을 했고, 고의성은 없었다 "면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인정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을 잘게 부셔서 재활용(순환골재)이라는 명목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토를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이며 관련 법규에 의해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함평 천지농협.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건축폐기물의 농지개량 성토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단, 흙막기, 방풍림 등의 시설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