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모든 비리범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2-01-27 09:03:02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이 논란되고 있는 와중에 성남FC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0~18년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이 후보가 2015∼2017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여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 후보를 고발했으나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의 출석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은 재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박은정 지청장은 매번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수사가 4개월 또 지연됐다. 결국 박 차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말을 남기고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심한 건 수사 지휘부의 행태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뇌부 간 견해 차이가 불거지는 일은 다반사다. 문제는 견해 차이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느냐다. 그런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선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범죄 의혹 정황은 넘친다. 이 후보가 구단주 시절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 9억 원으로 줄었다. 두산건설은 의료시설 용지로 72억 원에 매입한 땅을 용도변경한 뒤 사옥 등을 지었고, 2017년 매각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초 성남시는 부지 방치를 이유로 두산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10개월 만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익공유를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성남시는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준 반면 기부채납은 통상 20%에서 10%로 낮춰주었다. 후원금과 특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박 차장 사퇴로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신 지검장은 검찰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본분은 성역 없이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음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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