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촉구 결의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4-15 09:09:14

‘사법경찰권 부여’ 촉구 결의를 했다.  [사진=김포시의회]

[세계로컬타임즈] 김포시의회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위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의료서비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실히 납부된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함에 따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당청구, 환수율은 저조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약 3조 4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7.93%(2,399억 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김포시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만 해도 약 5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9.44%(5억 원)에 그쳐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단속 한계와 수사권 부여 필요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방식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 경찰 수사의 경우에도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약국을 개설·운영하고, 그 성과가 사무장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지급기관으로서 각종 자료를 보유·분석하는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시의회, 사법경찰권 부여 촉구 결의

이에 김포시의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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