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방지법 시행…직장인 62% “달라진 것 없다”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12-04 09:05:33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40여 일이 흘렀으나,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회사 여건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설령 자신이 부당행위를 회사에 신고해도 회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믿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제력 없는 법…“보완책 필요” 1순위로 지목
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는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27일 실시한 ‘직장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먼저 ‘직장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61.8%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8.8%) 등이 이어져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도 감지됐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가장 필요한 보완점으로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인들은 ▲'처벌 의무(강제성) 없음'(34.9%)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가운데,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으로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이어 ‘직장인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의에는 직장인 2명 중 1명 수준인 53.4%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겠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신고 후 회사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직장인의 무려 75.6%가 신고 후 회사 대처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 거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9.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를 합치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후 회사의 대처를 믿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제 블라인드앱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신고해도 결국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체념하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히 게재된 상태다.
특히 이들은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조언 댓글을 서로 공유하는 등 이러한 세부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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