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제조·가공 관련 위생업 시설기준 '완화'
남성봉
nam68@hanmail.net | 2017-10-16 09:07:35
[세계로컬신문 남성봉 기자] 경남 김해시가 지역 행사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장, 전통시장, 지정장소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관광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 한해 다른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 구조 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입지 제한지역과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로 공익상 영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경미 시 위생과장은 "이번 규칙제정으로 현실에 맞는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가 개선되고 영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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