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업무 제출용 종이증명서 연말부터 대체 방침▲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지금까지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종이증명서의 경우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000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 전자증명서 제출 과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0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종이증명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