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안전 원청책임'…김용균법 오늘 공포
최경서
atbodo@daum.net | 2019-01-15 09:12:25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여 만에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9일 입법예고 이후 간담회 등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유해·위험 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원청업체) 책임 등을 확대하고 사내도급 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 사업주 의무 관련 규정을 다수 개정하기 위해 1990년 이후 29년여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하청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장과 장비 등에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는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22개 위험장소에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 됐지만, 앞으론 사업장 전체와 원청업체가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지정) 등으로 넓혀진다.
이로써 태안화력발전소처럼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곳이 22개 위험장소 밖이라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화한다.
사업주가 5년 안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를 2회 이상 숨지게 했을 땐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벌금형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원청업체 처벌수준은 지금보다 3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하고 하청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와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200시간 내 수강명령도 부과된다.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 작업 등은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된다. 다만 김용균씨와 같은 발전정비 하청 노동자는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토록 하고 노동자 알권리도 보장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 작업을 맡길 수 있다.
보호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활용 배달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로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전부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그 가운데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부터가 시행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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