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터넷 성범죄 근절해야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06-16 09:13:05

인터넷 성 윤리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컨대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여성 성착취 사건은 지금도 충격적이다. 피해 여성 74명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조씨 등의 반(反)인륜적 범죄에 할 말을 잃는다. 조씨 등은 영상을 3단계 유료 대화방에 유포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입장료가 많아지고 노출 수위와 가학성이 더 커졌다고 한다. 사실 대화방에 가입해 동영상을 보고 유포한 사람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다. 집단 성폭력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호기심에 따른 일탈 행위라고 관용을 베풀 일이 아니다.


이처럼 인터넷, 곧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 문의나 법률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었기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하길 바란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 여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물론 관련법도 손봐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과 무른 법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온상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양형 기준도 일반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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