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합동점검

이효진

news@segyelocal.com | 2020-03-24 09:13:36

4월 6일까지 1만5천여곳 대상…위반땐 300만원 벌금 등 행정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에 따라 개인위생 준수가 요구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 등이 아직도 만연한 상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게 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역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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