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이륜차 220대 보급… 최대 300만 원 지원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09 09:15:02
소상공인·취약계층 추가 혜택 마련
인천시청[세계로컬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3억 5천2백만 원(시비 1억 7천6백만 원, 국비 1억 7천6백만 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20대(상반기 180대, 하반기 4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와 유형, 성능(연비·배터리용량·등판능력 등)에 따라 1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시비로 더 지원하며, 배달용으로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시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배달 목적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지역 소재 기업·단체다.
구매자는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 역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총 3억 5천2백만 원(시비 1억 7천6백만 원, 국비 1억 7천6백만 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20대(상반기 180대, 하반기 4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와 유형, 성능(연비·배터리용량·등판능력 등)에 따라 1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시비로 더 지원하며, 배달용으로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시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배달 목적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지역 소재 기업·단체다.
구매자는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 역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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