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025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피해 사례 해결방안 모색해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1-02 09:10:12
2025년 90건의 소송구조, 139건의 변호사 상담 지원
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피해 사례 해결방안 모색[세계로컬타임즈]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피해자 법률지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센터 자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은 2025년 12월 8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2인의 자문변호사와 3인의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
자문변호사는 매달 센터를 방문하여 2시간씩 피해자를 직접 만나 1:1로 대면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구조 업무를 맡고 있다. 법률자문단 역시 소송구조와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인천센터가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했던 건수는 총 90건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2025년 11월 기준, 139건의 1:1 대면상담을 지원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센터 변호사 총 5명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다.
올 한해 피해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민·형사 소송구조를 지원하며 실적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등을 논의했다.
먼저, 센터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발이나 공익제보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발건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고발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법, 고발사건 진행의 특수성,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건번호 2022가단5381547 손해배상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766조 제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담기록, 가해자를 마주친 이후 스트레스 증상 악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판례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 바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들어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유포 후 몇 년이 지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럴 경우 인지한 날을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 하지만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최대한 특정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재 비동의 소지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비동의 소지로 인해 발생 되는 비동의 유포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동의 소지등의 불안으로 피해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비동의 유포의 형사사건 기소는 피의자가 유포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만큼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비동의 유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도 힘들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차 없는 피해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만, 센터는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모아 법률자문을 거친 뒤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죄 관련이다.
대법원 2024도10477 판례를 살펴보면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 했고 판결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통화 중 상대의 나체사진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따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법적 공백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함께 공유했고 법 개정등의 활동으로 확장 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그 밖에도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 회복 등의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근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변호사단은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법적 공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담론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치하 했고,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자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지원내용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센터”라며 “함께 활동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요청은 전화 로 연락하면 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피해자 법률지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센터 자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은 2025년 12월 8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2인의 자문변호사와 3인의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
자문변호사는 매달 센터를 방문하여 2시간씩 피해자를 직접 만나 1:1로 대면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구조 업무를 맡고 있다. 법률자문단 역시 소송구조와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인천센터가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했던 건수는 총 90건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2025년 11월 기준, 139건의 1:1 대면상담을 지원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센터 변호사 총 5명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다.
올 한해 피해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민·형사 소송구조를 지원하며 실적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등을 논의했다.
먼저, 센터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발이나 공익제보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발건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고발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법, 고발사건 진행의 특수성,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건번호 2022가단5381547 손해배상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766조 제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담기록, 가해자를 마주친 이후 스트레스 증상 악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판례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 바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들어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유포 후 몇 년이 지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럴 경우 인지한 날을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 하지만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최대한 특정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재 비동의 소지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비동의 소지로 인해 발생 되는 비동의 유포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동의 소지등의 불안으로 피해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비동의 유포의 형사사건 기소는 피의자가 유포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만큼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비동의 유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도 힘들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차 없는 피해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만, 센터는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모아 법률자문을 거친 뒤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죄 관련이다.
대법원 2024도10477 판례를 살펴보면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 했고 판결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통화 중 상대의 나체사진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따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법적 공백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함께 공유했고 법 개정등의 활동으로 확장 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그 밖에도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 회복 등의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근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변호사단은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법적 공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담론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치하 했고,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자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지원내용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센터”라며 “함께 활동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요청은 전화 로 연락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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