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1-14 09:15:09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4.5% 세액공제
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세계로컬타임즈] 파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라며, “납기 말일인 2월 2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라며, “납기 말일인 2월 2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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