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쓰레기 절감 위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추진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1-28 09:15:10
사용한 어구(통발) 가져오면 보증금 지급, 개당 최대 4300원 돌려받아
어구보증금 회수관리 사업 홍보물[세계로컬타임즈] 태안군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반구형 통발 △사각 통발 △붉은대게 통발로,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국비 2500만, 도비 750만, 군비 1750만)을 투입,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통발) 수거 및 처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업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통발과 더불어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대상 어구를 확대키로 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산자원 피해 예방과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반구형 통발 △사각 통발 △붉은대게 통발로,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국비 2500만, 도비 750만, 군비 1750만)을 투입,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통발) 수거 및 처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업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통발과 더불어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대상 어구를 확대키로 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산자원 피해 예방과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