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이지안

ji333an@gmail.com | 2022-11-02 09:24:20

경기도 주민등록, 3년 이상 계속 거주 등 대상
▲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포스터 (사진=용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지안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3분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도와 시는 관련 조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신청 부담을 낮췄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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