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고, 민간 분야 기술 지원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가 선도하고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 축재 내 홍보부스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경기도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연계하는 등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조성계획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 정책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기건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