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세 절세효과 “연납제도” 이용 당부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1-12 09:25:23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로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2일부터 옥천군에 전입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응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군민들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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