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 재택근무 의무화 본격 실시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8-27 09:36:10

대구시, 5인 이상 함께 식사 금지 등 엄격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 홍보물. (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국장·주무과장·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금지도 병행하며,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한 부서 주요 정책 결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실시한다.


시청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해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때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시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조치사항들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2월의 혼돈상황으로 또 다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이번 재확산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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