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
news@segyelocal.com | 2021-06-03 09:36:39
우리 주변엔 화재 예방에 매우 취약한 건물과 시설 등이 산재해 있다.
대형 화재(방화)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화재 시 119 소방차량이 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스프링클러가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적잖다.
소화전과 화재 경보시스템, 폐쇄회로(CC)TV)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방시설은 안전성이 우선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그런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분리발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다.
당국은 업체에게 소방시설의 품질향상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일임을 인식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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