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단상)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7-04-10 09:36:50
세계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 일초의 시간을 다투며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필자는 지난 3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은 필연이다. 지방분권 없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지방자치를 실현한 시간도 이젠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 22년이면 청년의 나이다. 활발한 청년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겉만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와 중앙정부가 외치고 있은 분권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집권방식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유럽의 선진국들은 분권형 국가로 바꾸어 가는 것이 흐름이며 이를 위해 헌법을 바꾸기도 한다. 독일은 16개의 지방정부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나누어 탄탄한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갖추었고, 프랑스는 헌법 제 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으며, 스위스는 2004년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해 외교까지도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줌으로 국가는 튼튼해지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재원과 사무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은 중앙에서 40%, 지방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형편없는 구조다. 반면 독일은 49:51, 스위스는 47:53, 캐나다는 49:51로 지방세가 높다. 우리의 구조에서는 지방자치에 자율성을 주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게 된다. 사무를 보면 지방이 25%, 중앙 75%로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후진국의 지방자치 구조로 어쩌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구조를 잘 알면서도 길들여서 편히 쓰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곧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지방분권만 잘하면 주민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추고 주민이 희망하는 자치교육을 함으로 일괄적인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또 자치경찰을 실시함으로 이웃과 이웃이 경계하는 불안 속에서 벗어나고 성 범죄를 비롯한 치안이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법과 조례를 바꿈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살아나 국가는 경쟁력을 찾게 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분권TF단’을 구성했고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전문인력 확보, 예산편성의 자율성,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의 7대 과제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된 기관분리형을 전제로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하고 있다. 이것은 사무기구에 대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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