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불능채무자에 가혹 ‘회생파산제도’ 대안 제시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04-18 09:38:00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토론회 포스터.(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제윤경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3년 이내 범위 내에서의 변제기간 탄력적 운용 등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한 직권면책 결정 제도 도입, 법원의 과도한 개인회생 유도 실무 개선 등 상환불능채무자의 신속한 사회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하는 현행 회생파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총괄 손승우 판사가 발제를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 위원 조윤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안창현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오선근 법률지원부장과 이상철 변호사, 주빌리 은행 홍석만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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