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핫 이슈 ‘병역특례’

황종택

resembletree@naver.com | 2021-11-26 09:41:44

▲문윤홍 칼럼니스트
병역 툭례 대상이 핫 이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아메리칸뮤직 어워즈(이하 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으면서 대중문화인의 병역특례 소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순수 예술인의 경우 국내 언론사가 개최한 경연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 혜택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정작 미국 3대 음악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대중문화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돼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꼽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47년 역사를 지닌 AMA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다는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 대중문화 업계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 예술·체육요원에 주고 있는 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특례법이 있다면 그 수혜 대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촬영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 대중문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하는 건 역차별"인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윤상현 의원 등 16명은 6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병역법 특례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이다. 출산율 저하로 군에 입대할 장정들이 모자라고 군복무 기간마저 짧아져 입대병력의 순환주기도 빨라져서 적정수준의 병력유지와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제 주적인 북한과의 병력 숫자에서만 보아도 절반이하 수준이다, 전투는 신무기에 의한 현대전만이 아니라 게릴라식 재래전 역시 위협적이다, 재래식 전투는 바로 병력인 셈이기 때문이다. 병역특례를 ‘남발’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야 할 것이다. BTS 활약이 계기가 되어 최근 대중음악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골자는 입대 연기라고 한다. 이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BTS 멤버 중 가장 먼저 군 입대가 예정된 멤버의 입대연기 시한이 내년 말까지라고 한다. 새로운 병역법이 통과되면 2년 더 연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멤버들도 앞으로 속속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한 몸 같은 존재들로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팀의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공정해야 한다. 애국과 국방의무는 모두 국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4회 연속 오른 것은 비틀스 이후 BTS가 처음이라고 한다. 병역특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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