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vs‘호소문 발표’… 지자체·건설사 충돌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19-04-06 09:46:43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과 동함평산단·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체 A 건설이 입장문 발표와 호소문 발표 등으로 충돌하고 있다.
함평군은 건설업체 A 건설을 공사비 부풀리기와 금액담합, 무차별 민원제기 업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업체는 군수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함평군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평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및 금액담합을 시도하는 건설업체 추방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군청 앞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함평군은 “법률에 근거한 사업추진과 원칙에 맞는 예산사용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군청청사 앞에서 집회 중인 A 건설이 본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행정을 대상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흐리고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등 비정상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군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체는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체로, 시위시작 전 요구한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사운반·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 원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장 여건 변화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6,000만 원의 조경수 사업비를 감액했음에도, 이를 단지 내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함평군은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민원제기로 군 행정을 괴롭히고 있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과정에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해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 원을 소송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리단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는 타협 없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함평군은 “A 건설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 및 금액담합을 시도하는 모든 건설업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공직사회를 흔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가 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건설은 함평군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함평군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함평산단 표지석을 무단 훼손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건설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상이와 발주처 사유로 인한 현장여건변경(계획고 -3.0m 조정)이 발생돼,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을 해 줄 것을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감리단에서도 실정보고 서류를 함평군으로 제출했으나 함평군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0억원 이나 되는 공사비를 함평군에서 지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법원에 소송중”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함평군과 특수목적법인인 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함께 발주하고 산단 전체 행정을 함평군에서 지시·관리·감독해 준공한 현장으로 함평군에 당연히 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A 건설은 “2019년 2월 15일 함평군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사와 관련 법원 소송을 통한 결정에 따라 어떠한 이유도 따지지 않고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군청앞 시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표지석 훼손과 각종 갑질 측근 챙기기와 정치보복을 그만두고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를 사익추구를 위해 시위를 하고 생떼와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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