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학력·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05-10 09:49:47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은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인원위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하며,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가열시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강병원·권칠승·김동철·노웅래·문희상·유동수·유은혜·이철희·인재근·정재호·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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