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인천 한 대형마트에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개 식품 대상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해썹 의무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오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한다. (자료=식약처)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20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는 1차는 7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