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효선 기자] 월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종전보다 3.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바뀐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분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할 수 있는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연금 혜택에서도 상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저소득자도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로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한선을 설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분만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오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턴 월 소득이 468만 원 이상인 가입자 251만여 명의 보험료 변동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월급이 486만원인 직장인 M씨는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486만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43만74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