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생산량과 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3일 정부가 국내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신고가 절실하다.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