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피프로닐 설폰' 계란 전량 회수·폐기

최경서

atbodo@daum.net | 2018-10-19 10:05:06

식약처, 피프로닐 기준치 0.5배 초과 검출…“구매자, 반품해야”
▲식약처에서 부적합 계란으로 판정한 경남 거창의 H농장의 계란 모습. 난각에 WKF2F4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계란 생산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최근 유통계란 수거 검사 도중 경남 거창군의 H농장(난각표시 WKF2F4)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의 대사산물 중의 하나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다만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프로닐은 1996년에 하인즈(Hainzl)와 카시다(Casida)가 설폰(sulfone), 설파이드(sulfide), 디설피닐(desulfinyl), 디트리플루오로메틸설피닐(detrifluoromethylsulfinyl)의 4가지 대사산물로 변환했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처럼 살충제 역할을 해 다량 흡입 시 구토, 두통, 떨림, 어지러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다른 농약류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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