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반발…“전파 위험 고려해야” 항고 검토▲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학원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한 가운데, 법원이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당국이 추진 중인 논란의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法 “자발적 접종 유도해야”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해 12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으로 내놓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본안 소송이 지연될 경우 오는 3월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은 0.15%,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는 0.07% 수준으로 두 집단 모두 감염률 자체가 낮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 판결 당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 시기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 결정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일주일 내 진행해야 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법원이) 인용한 통계는 한 주의 발생상황으로 미접종자가 2차접종완료군 대비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는 의미”라며 “(백신 접종은) 감염예방효과 이외에도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방역강화를 통한 공익보다 학습권·자기결정권 등에 손을 들어주면서 방역패스가 기본권 차원에서 다뤄짐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후 폭발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자 불과 한 달여 만에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냈다. 이에 현재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6종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턴 12~17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방역 피로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미접종자 등 국민 전반에 정책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포함해 최근 식당·카페·대형마트·백화점 등 일상에 밀접한 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오르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