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이겨내자” ...철통방역·세제지원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0-03-07 10:12:25

열화상카메라 설치, 살균제 분사기 5천개 배부
직·간접 피해업체 지방세 지원, 세무조사 유예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청정 영광군에 전파되지 않도록 군청본관, 군 보건소,시외버스터미널에 지난 5일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청사와 보건소는 카메라가 설치된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원천차단하여 출입문을 일원화하고 민원인의 체온을 측정하여 37.5℃ 이상으로 경보음이 울리면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가정집 방역소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 마을로 살균제가 들어 있는 수동분사기 5,000개를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 500개소를 주기적으로 소독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살균소독제를 보건소와 10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살균제가 필요한 군민은 언제든지 빈 용기를 지참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영광군의 6일 현재까지 코로나 검사현황을 보면 확진자는 없으며, 121명 검사에 1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 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감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수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