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7-22 10:15:03
비대면 조사(정부24앱) : 7. 21.~8. 31.
파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세계로컬타임즈] 파주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자신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교육기관 협조)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자신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교육기관 협조)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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