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김시훈
shkim6356@segyelocal.com | 2020-08-28 10:16:32
연령‧혼인여부 무관
▲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3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공포되면서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취득자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중·장년층 및 결혼하지 않은 사람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감면내용을 확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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