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
2021년 6월까지 무료 개방▲ 2021년 6월까지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원 팔달경찰서 공공공지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수원시는 2022년 개서 예정인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사업과 연계된 공공공지 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연면적(1617㎡) 보상비는 55억 원이며, 공공공지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공지 건물철거를 마친 부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2021년 6월 팔달경찰서 착공 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원 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되며,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원 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돼 2021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팔달경찰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이며, 나머지 토지는 경찰서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