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언론사 2곳 퇴출 권고…“기사 매개로 돈 받아”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0-03-04 10:19:46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등록된 언론매체 가운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언론사 2곳에 대해 퇴출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예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매체에 대한 합격 무효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과거 허위사실 기재한 매체 ‘퇴출’
4일 제평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4기 심의위원회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관련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각각 논의했다.
먼저 제평위는 최근 2곳의 매체가 포털에 전송되는 기사를 매개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에 따라 이들 매체에 대한 제휴계약 해지를 포털사에 권고했다. 복수의 언론사가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평위 측은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 제16조 3항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제평위는 과거 허위사실을 기재해 포털 제휴평가를 통과한 1곳 매체에 대해 합격을 무표 처리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를 통과한 곳으로 전해졌다.
제평위 측은 최근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에 성공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해당 매체가 상시 기자수를 부풀리는 등 과거 허위사실을 기재해 평가자료를 제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효 처리된 매체는 처리일로부터 1년 동안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제평위는 특히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과 관련, ‘특정 키워드 남용’에 따른 벌점 부과 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검토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기존 비율을 기반으로 벌점을 매기는 방식을 악용해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낮춰진다. 설령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하면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가 5건 누적될 때마다 벌점 1점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다. 향후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의 경우 입점평가 및 제재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광고성 기사' 제재도 강화
제평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그간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가독성 훼손 항목으론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닐 때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 적용 ▲광고가 기사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할 때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제평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평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연기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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