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넘어져 다치고, 치료비 내놔라?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2-03-03 10:21:53
무리한 뛰어들기 승차・음주 후 넘어짐 등 고객 부주의 지하철 사고 다발
본인 부주의 사고, 보상 불가 원칙, 억지 주장 통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CCTV 등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이 돼도,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승객들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 부주의 사고, 보상 불가 원칙, 억지 주장 통하지 않아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CCTV 등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이 돼도,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승객들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에 따르면 대표적 본인 부주의 사고 사례로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객들이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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