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처벌 강화해도, 단속 예고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최경서

atbodo@daum.net | 2019-02-01 10:23:01

경찰, 설 연휴 특별 음주단속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자 10여명 적발 ‘심각’
▲경찰이 자유로 IC 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뉴시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더구나 사전 예고된 음주운전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음주운전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동안 자유로 IC 출구 14개소에서 진행한 설 연휴 특별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자 12명을 적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진행된 이번 특별 음주단속에는 경찰 200여명과 순찰차 40대가 동원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7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5명이었다. 이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운전자는 0.155%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사전에 음주운전 단속 계획을 알리는 예고 단속을 진행해 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인 6일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수시로 주요 대로와 고속도로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연중 상시 음주운전 단속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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