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형 확정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7-11-14 10:27:42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주심·사법연수원 18기)은 14일 재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의 상고에서 유죄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